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다. 둘째는 최씨가 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적정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불법 성관계 촬영이 맞고 성관계 영상 유출 협박으로 연예인인 구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더욱 극심했을 것"이라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진행상황을 봐야하지만 최근 추세로는 영상 유출 협박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신상털이 구씨의 극단적 선택 후 SNS에선 최씨의 1심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상 확인이 요구됐다. 당시 구하라 측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이어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오덕식 판사.... 최종범의 구하라 불법영상 촬영 무죄 오덕식 판사의 전적 오덕식판사 워싱턴포스트가 인정 구하라 재판부 xx 동영상 시청.. 너무 하네요. 구하라가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공지영 구하라에 한마디 구하라 남친과의 관계 부장판사 오덕식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양형사유 중 하나로 '범행 후의 정황'이 있는데 구씨의 선택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형법 51조에 따르면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자살 두고 "사법부도 공범이다" 비판 제기돼 구하라 안타까운 선택에 "재판부 판결도 2차 가해" 논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에서는 “최종범이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3905). 내가 다 쪽팔리다 씨발 공지영은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입었다"며 징역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했고, 구씨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1심 형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성관계 영상 유출과 협박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성관계 동영상 유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며 "고통의 총량을 비교하긴 어렵지만 연예인인 구씨가 겪었을 고통은
판사였던 오덕식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신상털이식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오덕식 실검 총공격'이란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과거 오 부장판사가 선고한 성범죄 판결을 언급하며 "성범죄에 관대한 남성 판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구씨가 고통스러워했던 악플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협 회장은 "구씨는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결혼식에 온 여성 하객들의 치마 속을 찍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나올 때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이었다. 이씨는 서울 중구의 특급 호텔과 역삼동의 최고급 웨딩홀에서만 범죄를 저질렀다. 원피스와 투피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 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