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 “상갓집 추태… 조직문화 바꾸고 기강 잡겠다" 추미애 "상갓집 추태, 부적절 언행"..'대검 항명'에 유감 표명 반말 주의. 단순한 것이 좋다. 추미애 장관 검찰프레임을 상가집 추태로 전환 굳이네요 점점 무서워지는 조국장관 가족들 ^^ 김경률회계사의 페북글 재미있네요 조국장관님 가족들의 반전 드라마 ^^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3위 장삼이사 장삼이사가 뭐여? 알릴레오 이후 여파가 크다.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않았다는 드립이 생각난다. 정교수가 증거인멸을 교사했으며 그로 인해 젊은 자산관리인을 증거인멸로 내몰아 젊은사람의 삶을 파탄내고도 자신만 살려하는 파렴치범이라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증거인멸의 성립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공포다. 정교수와 조국 장관에 대한 시각이 이랬구나. 이런 시각으로 기사를 만들고 방송한 것이다. 일개 유튜버의 방송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주장하는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 유무로 보아야 한다. 오로지 진영논리에 함몰된 것이라는 그 사고가 두렵다. 월급받아서 애들키우고 생활하는
정새배 기자는 김차장이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 뒤 조국 장관을 집에서 만났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보도를 했다. 컴퓨터 하드 교체에 대한 인사였고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을 인지한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다. 김차장은 알릴레오에서 조장관의 인사는 만날때마다 하는 의례적인 것이었음에도 이를 악용한 보도가 횡횡했다고 한다. 성 부장이 공개한 녹취록 중 증거인멸 부분이 원래 없는 것인지 생략해서 첨부한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인터뷰가 있고 고맙다는 인사에 대한 의미를 알릴레오에서와 마찬가지로 밝혔는데도 며칠 후 그런
사안이 현재 보도국 내에서 수습할 단계라고 보는가? 이미 한참 벗어났다. 언론사라는 조직내에서 사회적 반향이 큰 일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 한 후 잘잘못 여부에 따라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다. 물론 조사결과가 각자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조사과정을 도출해야만 사과로 가던 아니면 지금까지의 보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던 선택이 가능하다. KBS라는 조직에서 몇몇이들의 개인적인 고집에 회사의 명운을
할 수 있다. 이건 머, 당나라 검찰도 아니고… 우선 송경호 차장검사가 바람을 잡았다. “당신이 정권에 기여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도 사심 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수사했다, 우리는 아무런 방향성 없이 수사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우자 양석조가 본격적으로 터뜨렸다. 양석조의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았다. “조국 전 장관이 왜 무죄인지 설명해보라, 그러고도 심재철, 네가 검사냐?” 참고로 이 사단을 일으킨 송경호나 양석조나 모두 윤석열 측근이다. 4. 과거에
페이스북에 “난 이제 목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마무리하고 너희 같은 개 같은 XX들하고 얼굴 안 마주치고 살고 싶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조국(법무장관)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고 혹평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윤석열(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으로 MB구속,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등을 처리 내지는 처리하고 있다”호
엄중조치 시사 검찰의 속내를 시원하게 까발리는 페북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조국 지지 교수·변호사 등 겨냥 "위선자들. 추장관님의 돌려차기 20년차 KBS 구성원 “공포, 이런 시각으로 조국 보도했구나” 참여연대 간부, 조국 옹호세력에 "위선자 X들아 구역질난다" 와 ~ 장삼이사도 신의 한수인듯합니다 ##장삼이사가 양대포탈 검색어 1위함. [펌] KBS 사내 게시판 글 - 사회부장의 입장에 반대한다 (펌) KBS 사내 게시판 글...사회부장의 입장에 반대한다 추장관님의 돌려차기 추미애
따라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유 이사장은 현재 검찰의 수사방향과 김차장의 진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KBS법조팀 아니 사회부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전체 인터뷰 중 단 두문장을 활용해 검찰의 논리구조에 집어넣었다. 이 차이다. 지난 두달동안 조국장관 관련 보도를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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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기사의 대표적인 경우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역시 처벌규정이 없다. 법내용도 그렇고 판례 역시 그러하다
. 처벌규정도 없는 위반행위라면 검찰 특수부 전원이 매달려야 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
.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 피의자와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검찰이 아닌 사모펀드에 해박한 금융전문가나 금융당국의 관계자들에게 크로스체킹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었다
. 3. 그 이후 지금까지다
. 위에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단순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처벌할 수 없기에 검찰은 코링크의
칼럼을 썼던 이문열 작가를 가리키며 "이문열같이 가당치 않은 놈이 ×같은 조선일보에 글을 써서…, 뭐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조선일보를 봐?"라고 욕설도 했다. 또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김병관 사주(社主) 지시로 글을 썼느냐. 사주같은 놈"이라는 막말도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기자가 "김병관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 의원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자 추